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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사업’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매매금지.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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