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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함.
서울특별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확대지정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시행일자 : 2025.10.16일부터 적용.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국토부_조정대상지역_251016_(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223호)_조정대상지역_지정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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