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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매매, 투기과열지구라도 가능한 경우는?

박주훈소장 2025. 10.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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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투기과열지구 매매금지가 없었으나, 2017.10.24일 법령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제한이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2018.1.24일까지 재개발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양도(매매,증여 등) 제한없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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