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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개 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시작

박주훈소장 2025. 10.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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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10.15일 신규지정 (효력발생 : 2025.10.20일 부터)
☞ 서울특별시 25개 전 자치구 /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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