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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을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2018.1.25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매매금지.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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