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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후 매매제한

박주훈소장 2025. 10.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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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등소유자(신탁등기시 위탁자 기준) 양도시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자격 상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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