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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이후, 1주택자 매매 가능 사례② — 도정법 기준 해설

박주훈소장 2025. 10.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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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주택만 보유자)는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 두개 모두 충족시에는 매매(양도등)시 매수인은 조합원자격 승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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