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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지정(추가) ☞ 서울특별시 25개 전 자치구 /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지정 그리고 금융규제 대폭 강화.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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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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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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