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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완료후 철거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 이주완료(공가완료) → 지질조사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2개월) → 철거심의(4개층이상 / 1개월) → 철거 3개월~6개월
※ 구역면적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간 / 철거심의/ 철거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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