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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최소 1년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6개월) → 관리처분계획수립(2개월) → 관리처분총회 및 공람(1개월) → 관리처분계획인가(3개월)
※ 공람(선공람, 후공람)에 따라 추가 1~3개월이상.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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