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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총회개최 1개월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 그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전(선공람) 또는 개최후(후공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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