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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1년 소요. ☞ 정관 및 추정분담금 작성 위한 정비업체&설계선정(2개월) → 추정분담금 작성(1개월) → 추정분담금 심의(1개월)-서울시만적용 → 검인동의서 승인(1개월) →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서 징구(5개월) → 창립총회(1개월) → 조합설립인가(1개월)
※동의서 징구기간은 세대수에 따라 5개월~1년이상 소요될 수 있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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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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