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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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