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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하는 2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200호이상 단독주택재건축사업(2014.8.3이후 폐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시행하는 199세대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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