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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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