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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법령이 적용되므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자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이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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