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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달리,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택은 ‘신축아파트’ 상가는 ‘신축상가’를 받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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