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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 ※ 그외 교육기관의 교육이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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