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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임(비어 있는 자리를 채운다’는 뜻) 임기는 잔여임기 이지만,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총회선임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새롭게 개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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