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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공석 시 보궐선임 절차, 반드시 총회여야 하는 이유

박주훈소장 2026. 3.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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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임.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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