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A.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현금청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인 경우 분양신청할 있는 자격의 승계를 말함.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전 총회 의결 요건 핵심 요약 (0) | 2025.11.24 |
|---|---|
| 투기과열지구 A·B 공유자 사례로 쉽게 보는 지위양도 예외 기준 변화 (0) | 2025.11.21 |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간 매매, 지위 양도 불가? 현금청산 규정 정리 (0) | 2025.11.19 |
| 재개발·재건축 지위양도 제한, 예외요건 충족 기준 변경 정리 Q&A (0) | 2025.11.18 |
| 대표조합원이 기준 충족 시 조합원 인정? 법령 변경사항 요약 (0) | 2025.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