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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위승계 제한: 예외사유 생겨도 양도 불가한 경우

박주훈소장 2025. 1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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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A.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현금청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인 경우 분양신청할 있는 자격의 승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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