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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당초 ☞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변경 ☞ 공유자 별도 예외사유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허용, 미충족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 제한 (대법원 판례 2022다228230에 따라 법령해석 변경)
※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인 경우 분양신청할 있는 자격의 승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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