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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정비사업비의 10% 증가시에는 조합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필요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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