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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조례로 정함)에서 해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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