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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후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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