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곳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 소장의 '하루일기' 모바일로 빠르게 채널추가^^
네이버지식iN 2023.1.2일부터 매일 답변하는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질문은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현재 5,000개이상)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
'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익사업 보상은 어떻게? 토지보상법으로 보는 핵심 요점 (0) | 2025.04.21 |
|---|---|
|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요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0) | 2025.04.18 |
|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 해제 기준 총정리 (0) | 2025.04.16 |
| 2년·3년 내에 못하면 해제? 정비구역 해제 기준 정리 (0) | 2025.04.15 |
| 도시정비 해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0) | 2025.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