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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 대다수 조례는 권리가액(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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