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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달리 주택소유 현금청산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협의보상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야 청구권 발생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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