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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하여, 이주시 현금청산자, 세입자에게 손실보상금액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보상비’ 를 말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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