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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기ㆍ임시 총회 성원기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직접참석 + 서면참석)이 되어야 하고, 총회안건에 따라 직접참석비율은 10%, 20%, 과반수요건이 되어야, 총회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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