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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대표자선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물건이 공유지분으로 여러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공유소유자 중 대표자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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