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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조합원 원칙에 따라, 1세대로 묶인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후 제3자에게 매매시 별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개별 입주권 자격없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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