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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청산시까지 보관자료이며, 의사록의 ‘관련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대상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의사록 미작성시 속기록은 공개대상임.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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