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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대상 주거용세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명도하기 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미지급시에는 법원에서 건축물 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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