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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지역)이 아닌 개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방식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신고 일, 조합설립인가일,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일,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입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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