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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인 경우 분양신청할 있는 자격의 승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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