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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0세이상)중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재건축초과이익 부과금에 대하여 처분시까지 납부유예 적용.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박주훈소장 비공개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로 활동중! (2025.07~) 지식 거래 상담 전문가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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