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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 도시정비법-재개발ㆍ공공재개발 / 3080+공공재개발 /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재개발 등)에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보상(이전비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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