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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외 지역에 주택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지구 내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현물보상 가능. 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제외.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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