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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 ‘후보지 선정일’ 기준 변경 총정리

박주훈소장 2025. 5.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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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지의 경우 2021년 6월 29일(국회에서 의결된 날)로 우선공급일이 일괄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ㆍ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개별 후보지 선정일’ 로 변경 개정(2025.1.31) 시행일 2025. 8.1일.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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