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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대상자 중 주택을 현물로 받고자 하는 보상대상자는 건축물 중 주택소유자 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복합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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