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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보유기간 감면대상은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 재건축대상주택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만 부과종료시점 역산하여 6년이상 보유한 자.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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