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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2017.2.8일 제정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등 2개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통합심의를 하도록 2018.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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