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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므로, 영업보상(상가), 주거이전비(주택),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 가로주택정비사업중 공공시행자(LH등)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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