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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아파트) ‘입주권’ (4)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주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 있음.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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