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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시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 건축물이 철거되어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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