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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0세대미만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3이상 동의
◆ 공동주택 동별(구분소유자 6인이상 적용) 과반수 동의 / 상가전체(구분소유자 6인이상 적용)과반수동의
위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조합설립인가 가능.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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