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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현금청산자 중 사업구역내 거주하고, 일정요건에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보상금액을 ‘동산이전비(이사비)’ 라고 함.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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