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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현금청산자 중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보상협의 계약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주정착금’ 이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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