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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입주권 취득자(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한정)는 5년이내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이 금지됩니다.
단,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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